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독소조항 가득”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8-30 10:29: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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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30일 MK스포츠에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1일까지다.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고,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프로듀싱 계약 임기와 관련해서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지 조항과 관련해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다.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희진 측은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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