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사진=양구군](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405/3003323_3082655_4639.jpg)
(양구=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양구군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의 초등학생(7~12세) 및 중학생(13~15세) 자녀다.
교육활동비는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 활동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