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0만원까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26 11:46: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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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사진=양구군

(양구=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양구군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의 초등학생(7~12세) 및 중학생(13~15세) 자녀다.

교육활동비는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 활동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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