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일, 태극기 다는날(게양하는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5 09:42: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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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휘날리며 (국제뉴스DB)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뉴스DB)

오늘은 제74주년 6·25전쟁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6.25사변일에는 태극기를 따로 달지않지만,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태극기를 다는 것은 무관하다. 다만 육이오전쟁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조기를 게양하면 좋다.

태극기 다는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이다.

조의 다는날은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이다.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한다.

6월 25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극기를 먼저 깃대 꼭대기까지 올린다. 그런 다음 깃대 높이의 3분의 1 지점으로 내려서 고정한다. 6.25 태극기 조기 게양 시간은 6월 25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하루 종일 게양한다.

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법 (출처=행안부)
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법 (출처=행안부)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이다.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게양한다.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이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한편, 비오는날 태극기 게양법을 알아두면 좋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심한 눈이나 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비와 눈 등이 심하지 않아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달아도 된다.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태극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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