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과세정보 공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25 11:28: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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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의당 장혜영의원/고정화기자
사진= 정의당 장혜영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세기본법 제81조 13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세법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인사 검증이 난관에 봉착, 형사재판의 경우 사법부 요구도 세무당국 재량으로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라 장혜영의원은 “비공개 조건으로 국회의 안건 심의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나 감세액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 채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문제의식을 남기고 차기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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