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역고소 당했다… "반인륜적 행위"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6-01-02 11:43: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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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홍지현 기자)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신을 위협했던 가해자로부터 되레 역고소를 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다.



당시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곧바로 몸싸움에 나섰다.



이후 모녀는 힘을 합쳐 A 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A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A 씨는 자신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나나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나나 역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대중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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