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개편…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12-31 14:55: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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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에코마일리지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 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쓸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000마일리지(5000원 상당)가 지급된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 감량 성과에 따라 2000~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안전 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상인 회원에 점수별로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된다.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환경 관련 퀴즈를 풀면 1회당 100마일리지를 지급하고 5회 성공 시 추가로 5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 관련 온라인 이벤트나 현장 행사·교육 참여 등 항목 참여를 통해 1회당 500~1000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에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건물(전기·수도·가스) 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반기 1회 참여 신청 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참여 기간 신청'으로 변경돼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신청제 도입으로 승용차 부문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약 한 달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만 10월까지 연간 주행 거리 감축 평가를 한다.



시는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홍보,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내년 1월 참여 행사를 추진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신청 후 참여가 확정되거나 폐비닐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 1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미세먼지·오존 예·경보 알림톡 서비스 신청 시 5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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