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도로 파손 사고가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구멍’ 문제를 드러낸 가운데, 협의된 평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이행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사실상 형식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6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 사고나 환경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일률 3% 이하’가 아닌 이행 수준에 따른 단계적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사고가 자리한다. 당시 지하수 유출, 지반 침하, 구조물 안정성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있었음에도 협의가 완료되며 공사가 진행됐다. 결국 터널 붕괴와 도로 파손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평가 보고서의 우려가 명확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며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행 제도의 심각한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총 공사비의 3% 이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 많고, ‘최대 3%’라는 일률적 규정이 이행력 확보에 한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3% 과징금이 “사업비 대비 부담이 크지 않은 비용”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 미이행 정도 ▲환경 훼손의 심각성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고 예방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을 개정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환경·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대형 공사의 환경 리스크 관리 ▲지하수·지반 영향 평가의 실효성 제고 ▲책임성 강화 통한 사전 예방 기능 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지하 매설물 공사, 대심도 터널지하화 사업 등이 급증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현장 이행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과징금 상한선 유지 여부 ▲이행도 평가 기준의 객관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지자체와 사업자 간 책임 분배 등이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임미애·정준호·장철민·김우영·박정·박민규·복기왕·김태선·김남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