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해야 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1-20 17:44: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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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승강기 중대사고와 관련 사고 강도와 사고 유발지수를 고려해 행정처분 사유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적정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승강기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사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청취 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노무법인 해밀 김근희 책임노무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중대사고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처분 기준은 업체의 규모 및 사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의미로 규정돼 있어 처분 사유가 세분화돼 있지 않다”며 “사업 성격과 안전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지 규정, 법인 전체의 매출액을 통한 과징금 부과,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과도한 기간 설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으로 사고 강도와 사고 유발지수를 고려한 처분 사유 세분화, 사업의 계속성과 계약관계를 고려한 사업 정지 경과 규정 마련, 과징금 부과 시 법인 전체의 매출액이 아닌 유지관리업 매출액으로 한정,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KOLA 이민권 상근부회장은“지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에 이은 이번 연구결과가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승강기산업 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는 대한승강기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live/yK6LAp8_lNo?si=nCg_bqtI7LvlYtpd)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협회는 과도한 규제 및 처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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