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안건으로 어도어 이사회가 진행됐다. 이사회는 민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가운데, 참석자 중 과반의 반대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은 부결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모회사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이기에,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업계의 중론이었다.
이에 앞서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에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민 전 대표가 내 가처분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 이재상 CEO는 이날 가처분 각하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메일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돼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들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며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사내이사와 관련해서는 “뉴진스의 프로듀서 재계약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어도어는 이달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후 임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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