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하이볼을 포함한 저도수 혼성주류 가격이 약 15%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인하율은 30%로 책정됐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세가 30% 감면되면 실제 소비자가격은 약 15% 수준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업별 생산량과 연간 감면 한도에 따라 제품별 가격 인하 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세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당분 등)이 2도 이상인 혼성주류다.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 제품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단, 기존에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주류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량 또는 수입량 기준 400㎘까지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의점 내 캔 하이볼 등 저도수 주류 소비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 서민 체감형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판매 비중이 높은 제품군을 직접 겨냥해 물가 안정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