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체계 전면 재정비… ‘기본에너지 보장’ 법제화 시동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02 14:0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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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로 냉·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이용조차 위협받는 에너지취약계층 문제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 패키지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2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계 발의하고, 분산돼 있던 에너지복지 정책을 ‘기본에너지 보장’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데 나섰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지원 체계의 이원화와 단기 처방 중심 구조를 해소하는 데 있다.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의 상시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정책 연계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우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설정했다.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추진체계도 중장기 구조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지자체·에너지공급자·전문가 간 협업을 제도화했다.



지원 방식 역시 현물 위주에서 종합 패키지형 지원으로 확장된다. 에너지이용권 지급뿐 아니라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요금 경감까지 연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전담기관 지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조사·회수 규정도 포함돼 제도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높였다.



이와 동시에 발의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체계 정비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데 따라, 기존 '에너지법'에 흩어져 있던 에너지복지·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해 중복과 정책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은 상호 연계 입법으로, 지원법 의결을 전제로 에너지법 개정 내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동발의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에는 대표발의한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최혁진·김태선·박정·맹성규·이용우·진성준·강준현·권향엽·위성곤·이재관·이병진·김영환·박균택·정진욱·문정복·정일영·박용갑·임미애·장철민·윤준병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에는 박지혜 의원을 포함해 장철민·이용우·임미애·김태선·김영환·윤준병·위성곤·박정·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지혜 의원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시혜적 복지에서 ‘기본에너지 보장’이라는 권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입법 패키지는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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