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600원으로 50% 내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 1천200→600원, 2·3종(화물차 등) 1천800→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 2천400→1천200원, 6종(경차 등) 600→300원으로 변경됐다.
도는 전면 무료화에 필요한 연간 400억원 예산중에 절반인 200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했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라고 도는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의원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부터 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오는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모델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 파주, 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