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7 02:29: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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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이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혜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회의원이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혜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 제기 현장에는 당시 주택법상 기준이 되는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성남 중원구 윤용근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성남 수정구, 수원 장안·팔달구, 의왕시 등 10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는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지역 거주 주민 374명이다. 이들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제한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장에는 실체적·절차적 위법성과 헌법 원칙 위배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이 정한 직전 3개월 통계 산정 기준을 위반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을 지정한 점,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해당 10개 지역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특히 도봉구, 강북구, 수원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실체적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형해화하고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심의 기회를 박탈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 점 등 절차적 위법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법령에 따른 통계 적용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준 점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유사한 지표를 가진 지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대 로펌을 앞세워 대응하는 것은 성찰보다는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성남시 중원구 주민들에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최소한의 꿈 마저 앗아가는 절망스러운 정책이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10.15 대책은 현장의 현실과 법적 기준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에 나선 만큼, 당협 차원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며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이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김은혜의원실 제공>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이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김은혜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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