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이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활용되는 안면인식 기반 생체인증과 관련해,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만,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안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해, 유출 시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할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민전 의원은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 활용은 필요하지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보관될 이유는 없다"며 "개정안은 생체인증 도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얼굴 정보가 데이터로 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체정보가 저장·보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