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17일,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식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 법률·금융 이해 부족으로 계약·대출·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자립지원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정부의 취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본 역량과 일자리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성인이 된 뒤 겪는 경제적·법률적 위험을 국가가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책임지고 채워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채용박람회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주최 측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해 왔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