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동차세 제2기분 18억 원 부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4 17:29: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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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사진제공=울진군)
(울진군청)(사진제공=울진군)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군은 12월 10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18억 8백만 원(11,698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위택스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납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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