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4억원 부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4 08:46: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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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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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5788건에 대해 27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6319건, 1억8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12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청주시)
(사진=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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