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국 곳곳에 수십 년째 방치된 폐철도와 유휴부지를 지역의 문화·여가·관광 자원으로 되살릴 수 있는 해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11일, 지자체가 폐철도·유휴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권한·재정지원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폐철도와 유휴부지를 지역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계획 승인 절차,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폐철도부지의 장기 대부·사용 및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도시재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올해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폐역사 60곳, 철도 유휴부지 13곳이 개발 계획 없이 방치돼, 지역발전의 기회가 낭비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 원주역사·신림역사 등 강원권의 대표적인 방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인 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원칙과 절차가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및 공표 ▲지자체의 활용사업계획 수립 및 장관 승인 절차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 활용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국유재산법상 어려웠던 최장 20년의 장기 대부와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대부료 감면,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폐철도·유휴부지가 공원,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 청년활동 공간, 관광자원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돼, 도심의 안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폐철도와 유휴부지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준비했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법적 기반을 갖추고 지자체가 스스로 활용전략을 설계하도록 하고 철도 유휴부지가 미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