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은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 · 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 일 밝혔다.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제조공정에서 비중이 큰 운송비와 용수비는 여전히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하도급법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만을 연동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에너지 · 운송 · 용수 등 필수 비용이 일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기요금 · 물류비 · 용수 요금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업종별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연동 대상이 아니거나 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중소기업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수급 ·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할 경우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원사업자 · 위탁기업의 ' 미연동 합의 '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두 법의 이러한 한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 상생협력법에서 운송 · 용수비를 ' 주요 경비 ' 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 ' 주요 원재료 ' 개념을 ' 주요 공급원가 ' 로 전환해 에너지 · 운송 · 용수 비용까지 연동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두 법 모두에서 미연동 합의는 수급 · 수탁기업이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상생협력법에는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했다 .
이종배 의원은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 · 운송 · 용수 등 필수 비용이 급등하는데도 중소기업이 이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 며 " 연동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제한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