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 라벨 부착을 금지하는 무라벨 제도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단위 제품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도 적응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은 제품명과 유통기한, 수원지 등 핵심 정보 5가지를 병뚜껑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먹는샘물 생산량이 약 52억병 수준이었던 점을 근거로, 제도 도입 시 매년 약 2270톤의 플라스틱 사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무라벨 전환이 “제조와 유통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