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30 14:25:11 기사원문
  • -
  • +
  • 인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진=고정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청 사진=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맞춰 산업·수송·생활 전 분야에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6차까지의 성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시행 전('18.12~'19.3) 31㎍/㎥에서 18㎍/㎥로 42% 감소했고 '좋음' 일수(15㎍/㎥ 이하)는 11일에서 66일로 500% 증가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수송·생활 분야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대기질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행되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지역에 진입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지역 진입 자제를 요청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저공해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생활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취약시설 주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청소를 강화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불법배출 점검도 집중 실시한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수송 분야 배출 저감과 생활권 대기질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께서도 불법 소각 금지, 실내 적정 난방, 대중교통·도보 이용 확대, 차량 공회전·과속·과적 방지, 폐기물 감량 등 생활 속 실천을 함께해 주신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