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항초등학교는 현재 1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교 측은 학생들의 통학 환경 조성를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아동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남구청에 신청했다. 해당 구역에는 이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18곳이 설치돼 있으며, 남구와 경찰은 시설 현황, 교통 요인, 치안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동보호 구역 지정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공원 등 주변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 자료 협조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정·고시와 통보까지 통상 14일 이내에 처리된다.
남구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10곳에 아동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이들 구역에 총 66곳, 159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9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아동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 11월 현재 연포초등학교, 동항초등학교 등을 포함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5곳이 아동보호 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해 단계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구는 이번 동항초 일대 현장 점검과 함께 '남구 아동보호 구역 조례(안)'을 남구의회 제342회 정례회에 상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과 추가 지정을 통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와 주요 보육시설 주변을 촘촘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