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9 11:48: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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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공개된다.

올해 경남도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나 사망과 불복청구 진행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개인 305명(98억 원), 법인 161곳(78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17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부는 창원 143명(52억 원), 김해 92명(36억 원), 거제 64명(30억 원), 양산 44명(15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 11명(8억 원), 고성 10명(4억 원), 하동 7명(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액 1위는 함안군 거주 박모씨(지방소득세 4억 원 체납), 법인 체납액 1위는 거제시 소재 대아기업 주식회사(재산세 등 7억 원 체납)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39명(119억 원),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7명(57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176억 원의 3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99명)는 개인 90명(34억 원), 법인 9곳(11억 원)으로, 체납액은 총 45억 원이다. 시부는 통영 33명(7억 원), 김해 14명(11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4명(1억 원), 함양 3명(1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았다.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 원(34.2%), 부담금 12억 원(25.4%), 이행강제금 11억 원(24.2%), 과징금 7억 원(15.8%) 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는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체납만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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