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간 끌어온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됐다.
더불어 론스타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려졌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취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정리해 추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11월 46억 7950만 달러(당시 한화 약 5조 148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