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한나래 인턴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국정원장의 직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가지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월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약 50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