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11월 3~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운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9 20:12: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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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CI(국제뉴스DB)
서민금융진흥원CI(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오는 11월 3-14일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11월 20일~12월 12일, 2인 이상 가구는 12월 1~12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며,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 10월 가입신청 기간(1~17일)에는 총 9만 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364만 3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 28일 기준 누적 242만 3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가입인원 240만명을 달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또, 서금원은 오는 11월 23일까지 ‘포착! 채움의 순간들’ SNS 이벤트를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키 위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상 속 저축·금융생활과 관련된 순간을 포착한 사진 또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청년자산형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게시물 링크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1등 수상자에게 애플워치 11(1명), 2등 수상자에게 에어팟3 프로(1명)를, 3등 수상자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2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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