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 을) [사진제공=김영호 의원실]](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0/3408944_3541702_4953.jpg)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학교급식소 조리사들이 매일같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 기름 연기 ) 과 증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공기질 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을 ) 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학교 급식소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2~2024 년 ) 서울 · 경기 지역 급식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076 건 ( 서울 350 건 , 경기 1,726 건 ) 에 달했다.
이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은 사례는 서울 지역 23 건 , 경기 지역 2 건 등 총 25 건으로 확인됐다 . 특히 경기도 급식소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산재 인정이 단 2 건 (0.1%) 에 불과해 , 산업재해 신고나 보상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 (IARC) 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벤조피렌 · 폼알데하이드 등 주요 성분을 1 급 발암물질 (Group 1) 로 분류하고 있다 .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이 학계에 알려진 지도 이미 10 년을 훨씬 넘었지만 , 학교 급식소는 여전히 발암물질 노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유해요인 ( 조리흄 · 미세입자 · 온열환경 등 ) 측정 자료를 “ 부존재한다 ” 고 명시했다 . 문제는 급식소가 ‘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 ’ 이라는 이유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상 학교 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
하지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607 조 이하에는 유해가스 · 흄 발생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즉 , 법적으로는 환기설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작 급식실은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제도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 조리실을 ‘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제도적 방관의 결과 ” 라며 , “ 조리실을 학교시설 중 공기질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 , 환기설비 개선 ,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