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0/3404189_3536027_1523.jpg)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원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 최근 5 년간 (2020~2024),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건수는 3 만 702 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 민원 제기 금액은 713 억 원 , 환불 금액은 27 억 원으로 집계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 진료비가 환불 처리된 건수는 총 2 만 5 천여 건이었으며 , 환불 금액은 약 97 억 원에 달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 ’ 자료에 따르면 , ‘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 ’ 된 사례가 전체의 71% 를 차지했고 , ‘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 ’ 가 19% 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 최근 5 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건수는 총 1 만 2,432 건이었다 . 이 가운데 ‘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 ’ 한 건수는 3,596 건으로 전체의 약 29% 를 차지했다 . 뿐만 아니라 , ‘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로 취소 (259 건 )’, ‘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 종용을 받음 (22 건 )’ 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 최근 5 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가 13 만 건이었고 , 환불된 건 중에 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면서 , “ 반복적 · 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일정 횟수 이상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 직권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관계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 ” 라면서 , “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 제고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