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9 08:52: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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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모습.(제공=충북도청)
산불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모습.(제공=충북도청)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도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7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를 목표로 ‘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산불은 총 20건 발생해 피해 면적이 51.76ha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건, 2.56ha)에 비해 피해와 면적 모두 크게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농업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불(35%), 흡연·취사·성묘에 의한 입산자 실화(15%), 주택·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건축물 화재(15%) 등이다. 여전히 불법 소각 행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산불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도 및 시군,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19.2만ha) 지정, 등산로 656km 폐쇄,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법처리되며, 실화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감시원 825명, 진화대원 658명 등 총 1483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배치하고, 헬기 4대를 전진 배치해 지상·공중 입체 진화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11월 6일 단양군 일원에서 도·시군·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산불 확산 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3단계 대피체계(READY-SET-GO)’를 추진한다. 마을회관·학교 등을 대피장소로 사전 지정하고, 위급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피시키며, 단계별 긴급재난문자(알림→대피권고→대피명령)를 신속히 발송해 주민 행동을 유도한다.

김남훈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11월 이후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기상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민 모두가 ‘산불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산림 내 불 피우기와 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행위를 절대 삼가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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