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MBC는 15일 오전 서울 상암 사옥에서 안형준 사장과 고인의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을 열고,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안형준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영면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합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로 별세했으며, 12월 뒤늦게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은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5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달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했고, MBC와 유족의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단식 27일 만인 이달 5일 중단했다.
MBC는 이번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이행을 통해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하 MBC 안형준 사장 사과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MBC 대표이사 사장 안형준입니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