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농약피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7건(95%)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결되어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뿐이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이 취하돼 실질적인 조정은 단 4건에 그쳤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간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제도 인지도 부족과 현장 홍보 미비로 인해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은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피해 농가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로 실질적인 농민 피해 구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