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3,75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로 이 중 국토부 지정 394.6㎢, 시·도지사 지정 764.3㎢였다.
100㎢ 이상 구역을 지정한 지역은 ▲경기도(376.6㎢), ▲대구(218.9㎢), ▲서울(165.4㎢), ▲제주(121.8㎢)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단독주택·빌라 매매 시 관할 시군구 허가 필수, 허가 후 4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며, 운영 기간은 1년(2025년 8월~2026년 8월)이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2,592건(전체의 69%)이 허가된 것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전역에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당시 이 지사는 “토지는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외국인의 다주택 갭투자와 불로소득 추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 건수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은 토지 이용 목적 부적합 사유였다.
이 중 외국인 대상 불허는 16건이었으며, 그중 중국 국적 11건이 포함됐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양성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외국인 토허제는 그 확장판으로서 정부가 소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부동산 시장 질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