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D-3' 금액 조회방법은? 달라진 납부 ‘이렇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2 14:23: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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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창원특례시)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

지방세 납부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마감을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세금 관련 신고·납부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보유자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재산세를 납부한다.

현재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택스(PC)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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