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EDCF 차관사업 3개국 27건 연체… 미수납액 975억 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2 11:42: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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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가운데 예멘, 가나, 스리랑카 등 3개국에서 원리금 975억 원이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중인 차관사업의 회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EDCF 차관사업의 연체 건수는 3개국 27건으로, 미수납 원리금은 총 97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국가별 연체 규모는 △예멘 201억9천만 원(원금 169억4천만 원, 이자 32억5천만 원) △가나 147억1천만 원(원금 101억3천만 원, 이자 45억8천만 원) △스리랑카 625억7천만 원(원금 521억3천만 원, 이자 104억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EDCF는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원조 형태의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나 공공기관에 차관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아 사업 심사,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수출입은행은 연체 국가의 경우 통상 파리클럽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다른 채권국들과 채무 재조정을 진행하지만, 예멘은 내전 장기화로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가나와 스리랑카는 최근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상환이 유예됐다. 특히 가나는 채무 불이행 상태임에도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체결된 기본협정(Framework Arrangement)을 통해 기존 차관 한도를 10억 달러(약 1조4천억 원)에서 20억 달러(약 2조8천억 원)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EDCF 사업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출입은행은 원리금 미상환과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차관 한도 확대나 부실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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