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가유산 재난안전법 제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7 17:31: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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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박수현의원실 제공>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박수현의원실 제공>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잦아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는 ‘문화유산’ 중심으로 규정돼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시책 마련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이 포함돼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 사업은 종료 후 실적평가와 이행 관리체계가 미비해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수현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두 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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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블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박수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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