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선고 11월 20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6 00: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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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제뉴스DB)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요청했다.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검찰은 이 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 징역 10개월·벌금 30만원, 윤한홍 의원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나경원 의원은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통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표도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비폭력적 방법도 가능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공모 성립 등에 대한 추가 정리를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보좌진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바 있다.

이번 구형은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 후 약 5년 8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선고가 내려지면 1심 절차가 약 6년 만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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