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신청 16일 이어진다…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6 00:2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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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사업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이용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가 늘어난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월 최대 10만 원, 석 달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인 경우, 해당 월에 150만 원을 쓰면 환급 한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적 인정 범위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신용·체크카드 결제다.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도 포함되지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은 없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다.

접수는 11월 30일 자정까지이며, 매일 23시30분~익일 0시30분은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중단된다. 환급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순차 지급된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환급된다.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일 이틀 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직접 계산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선택한다. 여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 내역의 연간 합계를 확인한 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금액을 합산해 12개월로 나누면 본인의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산출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상인회나 주요 은행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알아야 돌려받는 상생페이백”이라며, 자격 요건과 제외 업종, 신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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