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4462건, 84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87건, 4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4091호) 입주 및 개별공시지가 2.17%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건수와 부과액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대상으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