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오프라인 접수 시작...준비물과 신청방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8 00: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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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행정안전부)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6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해졌다.

다만, 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해 오늘(27일)부터 다시 오프라인 접수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을 지참해야한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은 평일 영업시간 은행영업점에서, 온라인은 은행 앱 등에서 주말에도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려면, 평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언제든 지자체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카드형은 집으로 배송 요청도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국가에 환수된다.

한편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나눠서 소비쿠폰을 신청받은 지난 5일 간 전체 대상자의 72%인 3642만5000여명이 이미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6조5703억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인천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76%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신청률이 66.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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