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정보 허위 등록 방지’ 위한 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7 08:44: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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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인력, 장비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해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정보의 정확성, 실시간 등록 의무, 허위 등록 시 제재 등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서 등록된 정보와 실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치 진료 중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의 운영 현황 정보를 부정확하게 게시해 응급환자 및 구급대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위 정보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응급의료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존재해,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운영 상황 및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의 현장성을 반영해, 시스템 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응급환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송 지연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등록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의료계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반영한 입법으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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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이수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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