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고정화 기자 =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요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이자, 언제든 입을 열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북 불법송금 사건은 천안함 도발 주범인 김영철 등 북한 고위 인사에게 거액을 보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1·2·3심 모두 중형이 선고된 인물이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7월 2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언급하며, “설령 재판이 또 연기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이 재판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죄를 지은 이들이 선거가 끝났다고 사면을 청구하며 법 앞에 예외를 요구하는 일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사면 요청을 정치적 협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고착시키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 기소 과정부터 심각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잉 기소·강압 진술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재판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면 요구는 법적 절차로 보장된 권리이며, 진술 번복을 대가로 몰아가는 야당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사면 요청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자,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부에서도 형 확정 이후 사면 논의 시점의 적절성과 정치적 해석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