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유상할당 확대와 함께 적용 대상 업종들의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발행한 'NABO Focus 제83호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 NDC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국가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OECD는 2022년과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가 배출량의 4분의 3을 관리하는 한국의 ETS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정부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산업부문은 상향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유럽연합, 미국 캘리포니아 등도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100%이고, 산업부문은 유상 할당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업종이 탄소누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산업부문의 유상할당 확대 시 산업경쟁력, 탄소누출 등을 고려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 중인 배출권 매각 대금과 관련해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분에 대한 적절한 활용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계획안 기준, 배출권 매각에 따른 수입은 약 2900억원으로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 2.4조원의 12%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 대금 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는 등 재정상황이 양호하지 않다"면서 "유상할당 확대 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분 추계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여유재원 발생 시 활용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