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뒤집힌 판례"...통상임금 판결 따른 '추가 인건비' 우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0 00:2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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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재직 중이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약 11년 만에 관련 법리가 뒤집힌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국제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어 고용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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