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12-19 17:57: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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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
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항변하면서 옹호에 나섰다.



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취재진들에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체포하라, 끌어내라라고 하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의 주장은 앞서 국회 등에서 여러 군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변론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 변호사는 같은날 취재진들에게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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