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면서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총 두 번 (자택으로) 등기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일 내인 오는 2025년 1월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항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11월 15일)"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같은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 우편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의 자택에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실패했다.
이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이 대표는)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더 이상 법적 절차를 회피하지 말고 본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이 대표는 즉시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10년)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2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5년)이 상실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