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전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이라며 D아파트 사례를 꺼내들었다.
1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930세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40여명은 옥정4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된 탓에 건설사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건설사는 올해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양주교육지원청이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과 양주시가 통학버스 운영 비용을 분담하는 조정안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학생 통학 전용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한 도교육청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면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초등학생 적정 통학 범위를 도보 30분, 거리 1.5km로 보고 있다"며 "그 보다 더 먼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