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차선 도색 공사, 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09 10:31: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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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

(춘천=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지난해 불법하도급을 통해 123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이 시끄러웠다"라고 하며 "이러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문제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하도급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지자체가 도장공 사업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장비대여 명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국공립시험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도내에 휘도 검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전무하며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유일한 국공립시험기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총 1,600km이고 소요예산은 지난 2년간 약 42억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그러나 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2년부터 24년 9월까지 총 73곳의 공사가 검사에서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53곳이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한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휘도 검사 결과가 필요하기에 해당 공사의 시공사들은 도 외에 있는 품질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공사는 도의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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