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은 공군 법무관 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서민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인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인은 특수한 신분으로서 일반 형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폭행죄나 성범죄의 경우, 민간 형법보다 군형법에서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일반 형법에서 폭행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거나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성범죄 또한 일반 형법보다 군형법에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일반 형법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군형법에서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군형법의 규정은 군 조직의 질서 유지와 권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민간법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이처럼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는 군형사 사건은 군 내부의 복잡한 규율 체계와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군 사건을 잘 이해하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 내부의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법무법인 홍림은 제9보병사단 군검사 출신 김남오 부대표 변호사와 새롭게 영입된 공군 법무관 출신 서민기 변호사를 필두로, 군형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부대표 변호사는 “군형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법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군 내부 규율과 군사법원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효승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홍림은 형사사건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