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명재완(48)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들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사형과 추징 등 최고형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당일 명씨가 학교라는 학생의 안전 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학생을 유인·살해했고, 범행의 정황과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가족의 심경을 이유로 중형 필요성을 역설했다.
명씨 측은 최후진술과 변론에서 당시 정신병 증상과 수면제 복용으로 충동 억제 기능이 손상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했다. 명씨는 자신이 범죄 결과에 책임을 지겠으나 범행 당시 일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