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해병대원 입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1 11:34: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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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거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거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공수처 고발 등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어 피고발인 신분이며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수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접촉된다면 고발초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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